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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성진 기자
입력 2026-03-04 10:07
수정 2026-03-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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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ssj@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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