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유롭게 기업활동과 사생활 한 것으로 보여… 보석조건 위반 의심"최씨 "보석조건 이미 변경됐고, 위치추적은 전례도 없다… 무모한 조치"
-
-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신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법원이 정한 거주지를 이탈하는 등 석방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최씨 측은 "사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무모한 신청"이라며 재판부에 검찰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 "위치추적 필요"… 최씨 "전례 없고, 사찰 소지 있다" 반발2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4회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3일 검찰은 최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추적을 신청했다. 검찰은 "허가된 보석조건 위반이 의심된다"면서 "언론보도를 보면 자유롭게 사생활과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보석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씨 측은 "'열린공감TV' 3주간 밀착취재를 자행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허용이 안 되는 범죄"라며 "이를 제지해야 할 검찰이 그런 사정으로 보석 취소가 맞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참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최씨 측은 "만약 검찰이 피고인이 증인을 회유했다는 시기를 특정한다면 (위치 추적에) 동의하겠다. 그런데 보석 이후 어떻게 사는지를 보겠다고 하는 건 전례가 없다"며 "허가 조건 변경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사전적으로 이를 보겠다는 건 사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무모한 신청은 재판부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 "보석조건 준수 여부는 재판부가 보고 있다"재판부는 "보석허가 조건 준수 여부나 피고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는 재판부가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최씨 측 "주거지 제한은 가택연금이 아냐"… 보석 조건 변경 신청당초 최씨의 보석조건은 주거지를 경기 남양주 화도읍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최씨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하지만 최씨 측은 남양주 자택 주변에서 유튜버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남양주에서 서울로 주거지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 변호인은 "보석에서 주거제한이라는 건 가택연금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신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연락이 끊기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