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보도 2개월 경과, 다수 언론 보도 이미 나와… 기사 삭제 필요성 안 보여”화천대유, 기자에 명예훼손·정정보도, 10억 손배소… 박종명 기자“진실이 이길 것”
  • ▲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측은
    ▲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측은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칼럼을 낸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기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후보와 자신들을 엮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은 화천대유 측이 낸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데일리 DB.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역 매체의 칼럼을 삭제해 달라는 화천대유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화천대유 측이 삭제를 요청한 기사는 경기경제신문이 낸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칼럼이다.

    수원지법, 화천대유 측의 경기경제신문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 기각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화천대유 측의 기사 인터넷 게시 금지 및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기사(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가 게재된 지 2개월 이상 지났고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본안 판결 확정에 앞서 이 사건 관련 기사의 확대재생산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통해 즉시 기사를 삭제하고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화천대유 측은 기사 삭제 가처분을 신청하며 “해당 기사는 허위사실로 오로지 채권자(화천대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채무자(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기자)는 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해명이나 반론 기회 제공 없이 기사를 작성·게시했다”며 “이 기사로 인해 인격권과 명예·신용·사회적 가치 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을 통해 “언론 보도 삭제나 표현행위의 사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춰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하므로 그 보전 필요성의 존재 여부는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성남 대장동 비리의혹 최초 제기한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화천대유 측이 기사 삭제 가처분을 신청한 기사는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기자가 지난 8월31일 게재한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칼럼이다. 

    박 대표기자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칼럼을 작성했다. 해당 칼럼에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시행 실적이 전혀 없던 화천대유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는 등 특혜 의혹이 있고, 이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1~7호가 대장동 택지를 대규모로 계약하고 매각·분양해 600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두고 박 기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자 이야기도 전했다. 이 칼럼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화천대유 게이트’가 됐다.

    화천대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정정보도 및 10억원 손배소도 제기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칼럼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자 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6일에는 수원지법에 해당 칼럼의 인터넷 게시 금지 및 삭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이 이번에 화천대유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본안소송인 명예훼손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 기자는 17일 페이스북에 “형사 고소와 본안소송이 남았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이 역시 무난히 승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기자는 “대장동 특혜사건은 허위가 아닌 진실인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다. 윗선을 향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진실된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패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