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글 올린 수사팀… 박범계 장관에게 진상조사 등 요구
  •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최근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을 향해 "권력분립의 원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허물기 위해 법무부가 사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게 아니냐며 반발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수사팀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수사팀 "법무부, 조국 재판에 부당한 영향 미치기 위한 것인가"

    수사팀은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달 18일 자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팀 "법무부에서 검찰청 비위조사 하는 것… 감찰 규정에 반해"

    동시에 수사팀은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하고 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법조계 "법무부의 부당한 자료요구, 수사팀 반발 당연"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부당하게 자료요구를 하니까 수사팀이 (지시를) 반박하면서 장관보고 조치를 하라고 하는 상황이다"며 "한창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 감찰하는 것은 시기도 전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을 하려면 구체적 의혹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감찰한다고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사팀의) 반발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는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고,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어 억울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달 18일 조국 수사팀에 수사기록 대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임은정 담당관은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던 그는 지난해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임명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이날 "민원인 김경록의 사건 기록 대출 요청은 민원인의 수사팀에 대한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