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해경 정보는 공개, 국방부 정보는 비공개 결정유족 측 "북한군 감청 비공개는 유감…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문제 물을 것"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9월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북한군 대화 감청 파일 공개는 각하·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1월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가운데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분이 출력물 형태로 공개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돼 군사 기밀이나 비공개 대상 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될 수 있다"며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 공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해경이 비공개 결정한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방부를 상대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했다. 북한군의 대화나 북한군 위치 및 활동 내역, 북한군의 통신내용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된 정보'라는 이유다.

    국방부를 상대로 북한군이 동생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북한군이 동생을 발견한 좌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것 역시 "국방부가 보유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씨는 "일부 인용됐더라도 (판결이) 불만스럽다"며 "동생이 실종되고 북한군에 의해 죽기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넘게 걸려 선고까지 왔는데 정말로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라며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 말하는 통신 기록 내용을 믿으라고 하는데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판결문 살펴보고 항소 여부 결정할 것"

    이씨는 "오늘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에서 국가안보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가 각하·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