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이재명-유동규 동반 해외출장… '대장동 개발' 논의한 듯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표… '대장동 사업' 급물살2015년 3월 성남의뜰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5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2018년 10월, 2020년 12월 성남시의회 대장동 문제 지적… 2021년 9월 수사 착수2021년 10월, 김만배·남욱 구속… '3억→ 8000억' 2400배 진상, 규명될까?
  • ▲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강민석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강민석 기자.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민간사업자들은 약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정 금액)을 챙겼다. 사실이면 단군 이래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소유주 등 7명은 3억5000만원을 출자해 무려 2400배에 달하는 85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관 합작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소유주들은 정·관계를 비롯해 법조계 인사들에게 로비 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장동 개발 최종 결재권자였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책임론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뉴데일리와 시사경남의 의뢰로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지난달 22~23일 이틀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2%는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평가했다. 이 같은 국민적 의혹에도 검찰·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는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관련 의혹은 더 커져만 간다. 

    본지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이해를 돕고자 그간 밝혀진 사업 진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 2013. 9.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2013년 2월 성남시의회 본회의(제193회 본회의 제2차)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역할이 컸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여당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했으나, 야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2010년~2012년)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19명, 민주통합당 15명으로, 민주통합당 단독으로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소속이던 최윤길 전 의장이 의장 선출 직후인 2012년 8월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당시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사정리권으로 결정하겠다"며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탈표 발생 등을 우려해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던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강한구 의원과 권락용 의원 두 명이 표결에 참가했다. 

    결국 조례안은 민주통합당 의원 15명과 최 전 의장, 새누리당 의원 2명 등 18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2013년 3월4일 새누리당은 강 의원을 대상으로 "당론 위반과 집행부 조례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며 제명을 결정, 출당 조치했다. 권 의원에게는 조건부 경고 처분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두 사람은 이후 당적을 민주통합당으로 옮겼다.

    2013년 9월12일 '지방공기업 제49조'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이후 2014년 1월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설관리공단(1997년 설립)과 통합됐다.

    △ 유동규, 이재명 인수위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2014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되면서 유동규 전 공단 기획본부장은 공사에서 기획본부장을 유지하며 사실상 영전했다. 

    '대장동 키맨'이자 이 사건 연루자 중 최초로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거쳐 거쳐 같은 해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올랐다. 

    유 전 기획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시절 자신의 직속 팀을 신설하고 주요 업무에 '신규 개발사업 인수 준비'를 포함시켰다. 이때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2011년 7월께 개발사업이 가능한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에 근거해 '시설 관리 태스크포스(TF)팀' 업무에 '신규 개발사업 인수 준비'를 추가했다. 업무가 추가되면서 팀 이름도 '시설관리TF팀'에서 '기술지원TF팀'으로 바뀌었다.

    △ 2014. 12. '대장동 사업 SPC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12월31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대장동 사업 SPC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 발주 부서는 유 전 기획본부장 부임 두 달 만인 2014년 10월 구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이었다. 

    전략사업팀에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팀' 멤버가 속해 있었다. 당시 전략사업팀장은 정 변호사가 맡았다.

    △ 2015. 1월6~16. 이재명-유동규 동반 해외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6~16일 9박11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 판교에 트램(노면전차) 설치를 추진하던 성남시가 해외 시찰을 통해 선진 교통체계를 배우겠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총 12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에는 유 전 기획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장 김모 씨가 포함됐다. 시장이 참석하는 선진 교통체계 시찰에 공사 사장 대신 기획본부장이 동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설계는 호주에서 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원 전 지사는 "(호주 출장을) 갔다온 다음에 성남도공 사장이 잘리고 화천대유가 설립됐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사라졌다"며 "모든 일이 호주여행을 계기로 일사천리로 3개월 사이에 다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주 출장 이후)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성남도공 사장을 강제로 쫓아내고 유동규가 대행을 맡는 것"이라면서 "아마 유동규를 사장을 직접 시키고 싶었을 텐데, 사장이 될 수 없는 결정적 결격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5. 1. 22~23. 'SPC 설립 및 민·관개발 타당' 연구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연구 시작 22일 만인 2015년 1월22일 '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개발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다음날인 23일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고, 같은 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은 황무성 당시 사장에게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건의했다.

    △ 2015. 1. 26.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자비례수익' 사업안 의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26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에 (대장동 전체 개발이익의) 50% 수익 보장' 방안을 마련했다. 규정상 심의위원장은 유 전 기획본부장이 맡아야 했지만, 그가 불참해 황무성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개발에 따른 수익배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심의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 2015. 2. 2. 이재명 '대장동 설계도' 결재

    2015년 2월2일 이재명 당시 시장은 유 전 기획본부장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작성된 SPC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를 직접 결재했다. 이를 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유 전 기획본부장이 시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 대장동 사업 설계 초안이 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2015. 2. 6. 화천대유 설립·황무성 사표 제출

    2015년 2월6일 당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은 황무성 사장을 찾아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개발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시장의 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주에 사표를 내겠다는 황 전 사장을 향해 "당일 사표를 내지 않으면 저나 사장님이나 박살 난다"고 경고도 했다.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배경에는 황 전 사장과 유 전 기획본부장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11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배분 방식 등을 놓고 유 전 기획본부장과 대립했다.

    유 전 개발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2월6일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일이자 대장동 사업자 공모지침서 배포 일주일 전이었다. 황 전 사장은 결국 임기(3년)를 다 채우지 못한 채 2015년 3월 사퇴했다.

    △ 2015. 2. 13.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배포

    2015년 2월13일 성남도공은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공모지침 제11조는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 수익 배분 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사업협약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미룬 것이다. 

    해당 공모지침서와 관련해서는 부정 수정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황 전 사장이 애초 공공 이익을 우선시했던 대장동 사업계획의 핵심 내용이 사장인 자신도 모르는 새 수정됐다고 주장하면서다.

    지난달 28일 황 전 사장은 성명을 통해 2015년 1월26일 열린 공사 투자심의위원회는 공사의 사업 지분(50%+1주) 만큼 수익을 보장받는 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는데 정작 그해 2월13일 공모지침서에는 원안보다 공사에 불리한 방식으로 수익을 고정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해당 수정 내용은 사장이었던 자신도 몰랐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투자심의위 이튿날인) 2015년 1월27일 이사회 의결, 2월4일 시의회 의결에서도 그 내용이 같을 것이라고 검찰에 말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내용(공사 수익 50% 이상 보장)을 변경해야 한다면 투자심의위, 이사회 의결과 시의회 상임위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야 한다"며 "실무자들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또한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어느 특정 불순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2015. 3. 11. 유동규, 기획본부장 → 사장직무대리

    황 전 사장 퇴임(2015년 3월 10일) 이후 유 전 기획본부장은 사장직무대리를 맡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었다. 유 전 기획본부장은 2015년 3월11일부터 같은 해 7월8일까지 공석이었던 사장 역할을 맡았다. 

    유 전 기획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지휘하면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유리한 사업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 2015. 3. 26~27. 대장동 사업제안서 접수 및 성남의뜰 컨소시엄 선정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월26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았고, 성남의뜰컨소시엄·메리츠증권컨소시엄·산업은행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사업제안서 접수 다음날인 3월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개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심사해 성남의뜰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92만481㎡(약 27만8000평)에 5903가구가 입주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미니 신도시'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제안서 접수 하루 만에 선정된 것이다.

    △ 2015. 5. 27. 사업협약서 수정안 검토

    2015년 5월27일 오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김문기 개발1처장에게 전략사업실로 보낼 '사업협약서(수정안) 검토 요청' 보고서를 보냈다. 보고서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개발사업1팀이 김 처장에게 다시 보낸 '사업협약서(재수정안) 검토 요청'에는 오전에 보고한 내용이 통째로 빠졌다.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 문건이 전략사업실로 보내졌다. 전략사업실은 해당 문건을 받은 지 약 20분 만에 사업협약서를 확정하고, 화천대유에 검토 결과 회신을 보냈다.

    △ 2015. 7. 27. 성남의뜰 설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성남의뜰은 그 해 7월 정식으로 설립돼 시행사로서 사업을 수행했다. 지분율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50.0%)·KEB하나은행(14.0%)·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SK증권(6.0%)·하나자산신탁(5.0%)·화천대유자산관리(1.0%) 순이었다.

    △ 2018. 10. 18. 성남시의회, 성남의뜰 사업 참여 질의

    2018년 10월18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제240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따른 질의가 오갔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이기인 의원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차장을 향해 "한 번도 성남의뜰이나 시행사에서 이걸(확정이익)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를 못 제시하고 있다"며 "집행부서에서 대장동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출처를 찾지도 못하고 모르겠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도대체 이렇게 이재명 전 시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놓는 당당함이 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 집행부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직 개발이익 환수는커녕 이 개발이익금의 규모도 산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0. 12. 2. 성남시의회 "화천대유 이익 과도" 지적

    2020년 12월2일 제259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다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근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을) 화천대유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지요? 화천대유 지분이 몇 퍼센트지요?"라고 물었고,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은 "지금 0.99999%"로 화천대유는 역할이 AMC"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지분이) 실은 따지고 보면 1%다. 전체 지분의 1%인데 이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실은 화천대유가 갖고 있다"며 "막말로 따져서 우리(성남시)가 받아 올 것 다 갖고 왔지 않나? 우리가 받아올 것은 다 받아왔으니까 더 이상 얼마가 남든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다. 그렇나?"라고 따져 물었다. 화천대유가 다른 출자사에 비해 과도한 이익금을 챙겨간다는 것이다.

    △ 2021. 8. 31.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대장동 방아쇠' 담긴 경기경제신문 칼럼

    지난 8월31일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는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익명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이 칼럼에는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7개사가 짧은 시간 내에 설립됐다는 것 △이들 회사가 개발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 △신생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해 특혜가 의심된다는 것 △총 6000억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기자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호 덕분이라는 입소문이 있다'고 썼다. 해당 칼럼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시발점이 됐다.

    화천대유는 보도 다음 날인 9월1일 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같은 달 6일에는 박 기자를 상대로 인터넷 게시 금지 및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정보도 및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냈다.

    김경률 회계사는 9월3일 페이스북에 "이미 많은 분들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등 많이 쫓고 계시네요. 그나저나 전자공시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어디에서 했는지 쭈욱 쫓아가보고 있는데 어지간히 돈을 돌리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온라인에서_화제가_됐지_개인입니다' '#화천대유_천화동인_참_중국스럽' 이라는 태그를 달았다.

    이후에도 김 회계사는 자신의 SNS를 비롯해 각종 유튜브 등에 출연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를 맡는 만큼 위험부담이 없는 사업이었다"며 "위험은 왜 공공이 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느냐"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 2021. 9. 검찰, 전담 수사팀 구성… '대장동 게이트' 수사 진행 중

    대장동 개발사건 의혹이 번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29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관련자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1일 검찰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통보받고도 복통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구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 다음날인 2일 검찰은 유 전 기획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다는 곽상도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일 법원은 유 전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0월6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7일에는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만든 하나은행 관계자를, 8일에는 김만배 씨 동생인 화천대유 이사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10월11일 검찰은 김씨를 소환해 14시간 조사한 뒤 다음날(12일) '뇌물 공여 및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14일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10월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9일에는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다. 20일 검찰은 남 변호사를 석방했고,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 등 '대장동 4인방'을 동시 소환해 조사했다.

    10월21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0월27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 검찰은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피고인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하여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4일 김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김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한 남 변호사도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 맞추기를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 변호사의 경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씨와 남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