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본지 기자, 추미애 각각 고소·고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팀 배당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경찰이 본지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4일 서울경찰청은 추 전 장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

    "차후 법적 조치 취하겠다"며 본지 기자 개인정보 유출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는 본지 보도가 나온 뒤, 이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직접 겨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며 "즉시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썼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본지 기자와의 문자 내용을 캡처해 해당 글에 첨부했는데, 이때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공개했다. 

    추 전 장관은 이후 SNS에 올린 사진에서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를 안 보이게 처리했지만, 이미 기자의 개인정보는 추 전 장관의 지지자들 사이에 퍼진 뒤였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법조계와 언론에서는 '추 전 장관이 기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달 23일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세련 "기자 실명·번호 공개는 언론 자유 위협"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은 (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리고 지지자들이 문자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되게 했다"며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가 노출돼 수많은 비난 전화·메세지를 받은 본지 기자도 법세련의 고발과 별개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본지 기자는 추 전 장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