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영장에도 이재명 이름 빠져… 검찰 "정책적 판단에 배임 적용 어려워"법조계 "그걸 왜 검찰이 판단하나… 이재명 눈치 보며 꼬리 자르기, 검찰 제정신 아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배임 공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정책적 판단에 따른 일에 배임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해명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이 후보나 성남시청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조차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보여주기식'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이 결국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 이재명은 '배임 공범' 제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 전 본부장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결론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의혹 연루자들의 공소장·영장 어디에도 사업 설계자이자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후보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 주체는 성남시청으로, 이 후보는 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에 수차례 서명·결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현재로서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했던 '고정 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유 전 본부장처럼 뇌물을 받거나 김씨 등처럼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는 등 사적 이익 추구가 있어야 하는데, 순전히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일에 배임죄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정책적 판단에 있어 사익 추구 개입되지 않으면 배임죄 인정 어려워"

    수사팀은 "대법원 (론스타 사건 등에 대한) 배임죄 판례의 경우도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이나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 사익 추구 행위(뇌물·횡령 등)가 개입되지 않으면 배임죄 인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은 까다로운 법리인 만큼 배임 혐의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중앙일보는 분석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실질적 관리·감독 주체였던 이 후보에게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정책적 판단은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다. 검찰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최종 설계자이자 결정자는 이재명 후보"라며 "자본금 3억에 1% 지분밖에 없는 민간 시행사가 1조원대 개발이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사업 인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정책 판단'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민간 시행사에 몰아 성남시 손해 끼친 자체가 명백한 배임"

    김 변호사는 "검찰이 론스타 사건 등 판례를 고려했다지만 론스타의 경우 외환은행을 그런 식으로 매각하지 않을 경우 금융 시스템 붕괴 등 더 큰 부작용 방지를 위한 명분이라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대장동은 화천대유를 민간 시행사로 선정해야 할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메리츠증권컨소시엄 등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터무니 없는 개발이익을 민간 시행사에 1조원 가까이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사업 설계, 이를 결재한 것 자체가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한 김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말도 안 되는 사업 공모 지침을 결재한 자가 이재명인데 왜 수사 대상에서 계속 빼는 것인가. 면죄부를 끊어 주려 검찰이 작정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역시 "검찰의 행태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라며 "배임 혐의 적용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 왜 그것을 검찰이 판단하느냐"고 반박했다.

    "배임 이미 밝혀졌는데… 검찰, 이재명 눈치 보는 것"

    홍 대표는 "배임죄는 본인 이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며 "이미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정책적 판단'이라는 말을 한 것 자체가 명백히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도 사측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마땅히 대장동 설계 장본인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한 이 후보도 배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