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과 5월, 화천대유 선정 전후해 건의 있었지만 모두 묵살국민의힘 "성남도공의 이익 미리 정해… 초과이익 발생해도 환수 못하게 설계"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한 게 아니고 환수 건의를 안 받아들였다" 발언이민석 변호사 "유동규가 협약 기안, 이재명이 결재… 이재명·유동규가 공범"
  • ▲ 13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의 모습 ⓒ강민석 기자
    ▲ 13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의 모습 ⓒ강민석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의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SDC) 실무진의 의견이 2015년 두 차례나 반영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 배포 전인 2015년 2월 당시 대장동 업무를 담당했던 SDC 이현철 개발1팀장은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초과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유동규(수감 중) 당시 기획본부장이자 사장직무대리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대장동 관련 업무에서 곧 배제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 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같은 해 5월 또 다른 직원은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제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천대유 선정 전후해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 2차례 제안

    이 같은 '초과이익 환수' 제안은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문서에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시간 뒤 정식 결재 라인을 통해 보고된 최종안에는 초과이익 관련 내용이 빠졌고, 그대로 사업협약서가 확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검토 문서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결론 정해 사업 공모한 것부터 책임회피이자 배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 사업 공모를 한 것은 민간이 아무리 많은 초과이익을 거둬도 환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더 많은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드릴 수 있었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자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성남시가 초과이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후보는 국감장에서 '부동산 수익이 안 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부동산 수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배임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자문 변호사를 지낸 이민석 변호사는 이 후보가 배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치명적 실수를 했다.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묵살했다는 것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배임했다는 이유 중 하나"라며 "유동규가 협약을 기안하였고, 이재명 시장이 결재했다. 유동규·이재명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공사 배당금 1822억원으로 제한' 유동규는 배임, 결재권자 이재명 공범 여부 주목

    아울러 이 후보는 국감장에서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변경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 감사 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2015년 2월13일 SDC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둔 시기에 공표한 공모지침에 따르면, 제11조에는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이 후보는 고정수익 환수를 공모 지침에 밝혔고, 사업협약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사장직무대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사의 배당금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고, 남은 4040억원을 전액 화천대유 측에 배당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