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고도 1500만원 받았다면 사후수뢰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의혹"
  • ▲ 권순일 전 대법관.ⓒ이종현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이종현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역할을 두고 "이래저래 위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21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권 전 대법관이 '사후수뢰죄' 혹은 '변호사법 위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며 권 전 대법관의 조선일보 전화 인터뷰 발언을 소개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권순일 일 열심히 해… 월1500만원 받을만했다"

    그러나 지난 20~21일 공개된 한국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며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라며 "내가 권 전 대법관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최고위원은 "단순히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통상 변호사들이 기업체의 고문을 맡으면 (월) 200~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월 1500만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일 본인은 전화자문만 했다고 밝혀… 그런데 월 1500만원 수령, 사후수뢰죄 의심"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으니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데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말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법 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말 일 열심히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죄도 의심… 이래저래 문제 "

    이어 "특히 송전탑 지하화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판결을 해 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니 그 불법성은 명백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가막소(감옥)에 갈 분들이 하나 둘 늘어만 간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조심들 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을 때 12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었다. 당시 대법원 판단은 대법관 7대5의 의견으로 무죄를 결정했고 권 전 대법관은 같은해 10월 은퇴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