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원서접수 마감 후 경력 7개 추가… 증인 "경력난까지 바꾸는 경우는 없어"
  •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모습. ⓒ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모습.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모 씨가 제출한 연세대 대학원 입시 지원서류를 두고 "처음 보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증인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원서 마감 후 일부 서류 보완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씨처럼 경력난까지 바꾸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연세대 교학팀에 재직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일부 서류 수정은 종종 있었지만, 경력까지 바꾸는 경우는 못 봐"

    A씨를 대상으로 한 신문은 검찰이 먼저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조씨의 입학원서에 의문을 드러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조씨의 입학원서 파일에는 경력난에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았고 첨부자료도 없었는데, 검찰이 압수한 조씨의 원서 수정본에는 경력난에 '7가지 경력'이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 7가지 경력 중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급한 법무법인 청맥 인턴확인서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수정 불가가 원칙이지만, 우리(연세대 대학원)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자가 귀한 편"이라며 "그래서 원서 접수가 완료된 후에도 (지원자가) 수정 서류를 내고 싶다고 했었을 때 받아줬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씨의 원서 수정본에 기입된 경력난이 조잡하게 수정됐다고도 지적했다. 새롭게 추가된 7가지의 경력이 줄과 칸에 맞지 않게 삐뚤어진 모양새였고, 종이를 오려 붙여 기입했기 때문이다.

    오려 붙인 종이로 경력난 채워 원서 수정

    A씨는 이에 "(입학원서에) 종이로 오려 붙인 사항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들어가 있어서 놀랐다"며 "커버(입학원서의 경력난)까지 바꾸는 경우가 없기도 하다"고 답했다.

    검찰이 "입학원서의 경력난을 종이로 붙이는 것을 처음 봤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A씨는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검찰이 '원서 수정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지원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자 "수정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 다른 학생들과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공개하며 신문을 이어가려 했지만,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지금 이 증인과 무관한 문자를 제시해 인용하고 있다"며 "증인과 무관한 제3자 간의 문자를 제시하는 것은 (검찰의) 유도심문"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현출하지 말라고 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정 전 교수가 '칸에 맞춰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 출력해서 붙이고 왔다갔다. 이놈!!'이라고 쓴 내용이 보였다. 정 전 교수가 조씨의 입학원서를 직접 수정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꾸기'로 저장된 조 전 장관은 '수고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A씨에게 조씨의 원서 수정본이 실제로 활용됐는지 물었다. A씨는 이에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라며 "수정된 원서는 해당 학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 '버럭'... "검찰·변호인 모두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을 물어"

    이날 오전 있었던 반대신문 중에는 정 전 교수가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A씨에게 "총 7명의 추가 서류를 받아줬는데, 맨 마지막의 지원자가 좀 특이하다. 이분만 공용 메일이 아니라 증인의 개인 메일로 서류를 보냈다"고 질문했다. 

    A씨는 "직원 개인 이메일이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걸 참고한 듯하다"며 "(추가 서류가) 간혹 팀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로 오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신문에서는 재판부가 화를 내기도 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측 모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만 증인에게 물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에 "대학원 입학원서 접수 과정에서 피고인 조국·정경심이 어떤 것을 위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증언을 들어봐도 검찰이 평가한 위계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변호인 측에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만 하고 의견서에서도 어떤 것을 다투고 있는지 명시하지 않아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이 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