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무집행정지 후 이미 징계 내려져 소송 불필요"… 尹 징계처분취소소송은 오는 16일 변론 종결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이종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재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총장 측은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전 총장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재판을 열고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 보장해야"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권한이 있으나,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게는 일반 검사에게 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이나 해임할 정도의 중징계여야 한다"고 지적한 윤 전 총장 측은 "(이 사건은)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심리한 결과 절반 정도는 혐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 처분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 "이미 징계했으니 소송은 불필요"

    법무부 측은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징계 처분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에 불과하다"며 "법률·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이미 징계가 내려졌기에 소송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4일 윤 전 총장에게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를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중립 위반 등을 제시하며 윤 전 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당일 의결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것이 있고,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처분에 대해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가 심리 중이다. 오는 16일 변론 종결을 앞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