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배치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요구사항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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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순자(앞줄 왼쪽 5번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6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들고 양측 교섭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노조가 13차례에 걸친 정부와 마라톤 협상 끝에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새벽 2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전날인 1일 오후 3시부터 13번째 실무협상에 들어가 11시간 만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협상장 나온 김부겸 총리… "실제적 이행 위해 책임 있는 역할 하겠다"이날 협상장을 찾은 김부겸 총리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게 "노정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도 개선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해관계인,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간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등과 같은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핵심과제와 관련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쟁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배치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증원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었다.이번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2025년까지 70여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했고, 교육 전담 간호사제와 야간 간호료 확대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 이행 위해 정부 역할 다할 것 촉구"보건의료노조는 협상 타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오늘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역할 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합의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노정 교섭 타결로 산별 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의료기관별 현장 교섭이 남아있다"며 "불성실 교섭, 갑질 교섭을 일삼고 노조를 무시하거나 탄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8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산별 집중투쟁으로 그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