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됐다는 인정 어려워… 면죄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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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알려 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취재했을 뿐 취재원을 협박한 적은 없으며, 이른바 '검언유착'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그와 함께 기소된 백 모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 이 전 기자·백모 기자 무죄 선고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으로 접촉,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살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검찰은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했다고 보고,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강요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면서도 "이것 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지적다만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며 회유하려 했다"며 "이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재판부는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과 일부 정치권이 실체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제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