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백운규, 한수원 평가조작 관여… 정재훈,월성1호기 폐쇄로 한수원에 1400억대 피해김오수, 수사심의위 소집 직권 결정…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 결정키로
  •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8개월 만이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채희봉·백운규,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대전지검은 30일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즉시 가동중단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견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은 2022년 11월까지였지만,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함께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를 2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자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써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 배임·업무방해 혐의

    정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 사장이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한 뒤 이를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사장의 경제성 평가 조작 등으로 인해 월성 1호기가 폐쇄돼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백 전 장관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날 "백 전 장관의 배임 및 정재훈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수사심의위가 열린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소는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대검에 백 전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지 한 달 여 만에 이뤄졌다. 지난달 대전지검 형사5부는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은 이를 묵살해왔다.

    대검에 기소 의견 전달 한 지 한 달 만… 대전지검 "법과 원칙따라 계속 수사"

    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하자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뒤 수사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날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