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씨 72억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확정… "원심,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의 범죄 혐의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범동, 조국 일가 재판 중 첫 대법원 확정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횡령죄 불법영득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72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와 코링크PE 투자처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 총 21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2심은 조씨의 혐의 중 약 72억원의 횡령 혐의와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블루펀드' 출자 관련 거짓 변경보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유죄로 봤는데, 대법원 역시 이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조씨와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시킨 '증거인멸'만 공모한 것으로 봤다.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는 두 사람이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 두 사람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