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권리행사 소송은 제한된 것으로 봐야""이미 밝힌 본인의 언행에 모순, 금반언의 원칙 위배"… 피해자 측 "항소할 것"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정상윤 기자.
    법원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판결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한일청구권협정' '비엔나협약' 이유로 든 재판부

    재판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 의미가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다른 각하 이유로 빈협약을 들었다. 재판부는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면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반언의 원칙'은 이미 밝힌 자신의 언행에 모순되는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기존 대법원에서는 심판 자격을 인정했다. 현 재판부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징용 상태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아주 부당한 상태"라고 지적한 피해자 측은 "최소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 이것은 배상해야 한다. 양국 관계도 그런 기초 위에서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이 밝힌 기존 대법원의 판결은 2018년의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11명은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의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은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