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로당 반란폭동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으로 규정… 대한민국 헌법-정체성 부정"
  • ▲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기독자유통일당
    ▲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기독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사건 발언과 관련해 여적죄·이적죄·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먼저 4·3사건과 관련 "2001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 무장세력의 반란(폭동)'으로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은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폭력'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고 대표는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여적죄, 이적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형법 93조에 나와 있다. 이적죄는 '외환유치·모병이적·시설제공이적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 제99조에 규정됐으며,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적시했다.

    "거짓선동으로 헌법적 가치 무너뜨려"

    고 대표는 "대검찰청은 4·3사건에 대하여 거짓선동으로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역사 앞에 당당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 지난 4월 3일 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지난 4월 3일 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3일 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며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한 고 대표는 '그날, 그 학살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희생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등의 문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3일에는 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라며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등의 발언을 했다.

    고 대표는 이들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가 2001년 9월27일 4·3 사건에 대해 판결(2000 헌마 238 결정 등)을 내린 것을 고발의 근거로 밝혔다.

    2001년 헌재 "진압에 적극 대응, 희생자로 볼 수 없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 군정 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 인사, 선거 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헌법의 지향이념에다가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고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갖는 국가원수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2019년 8월6일 등록한 정당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특히 대한민국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