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생‧지도자 연 2회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도
  • ▲ 학교 운동부 폭력을 막기 위해 교내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뉴시스
    ▲ 학교 운동부 폭력을 막기 위해 교내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뉴시스
    학생 선수가 주로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논란이 된 학생 선수를 향한 폭력과 성폭행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도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학교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 출입문 등에 CCTV 설치 가능

    개정안은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대부분의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만큼 운동부 시설 중 취약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CCTV 위치 변경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훈련이나 대회에 참석한 학생 선수의 안전 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재임용 때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노력을 평가받게 된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시책'에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사항 포함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시책'에도 학생 선수 인권 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1년에 1회 이상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설 수 있다.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인권 침해 유형과 예방교육,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운동부 폭력이 근절돼 학생 선수들도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