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보낸 공문 통해 입장 밝혀…조민 입시 관련 자료 폐기로 자체 조사 불가
  • ▲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8월 고려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00여명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모습. ⓒ정상윤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 관련 조치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로 미뤘다.

    고려대는 최근 교육부로 보낸 공문에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고 9일 밝혔다. 조민 씨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매듭지어져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민 입시 자료 없어 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별도 조사 및 조치 어려울 듯

    고려대 '학사운영규정'과 '대학 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려대는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당장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 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조민 씨가 입학한 2010년의 고려대 수시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자료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별도 조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에 "고려대에서 받은 공문은 국회 제출용이다. 조민 씨의 고려대 입시 의혹을 두고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부산대에는 사실관계 조사 요구... 고려대는 법적 검토 無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입시 의혹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고려대 측의 조민 씨 부정 입학 의혹 관련 조치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부산대에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고려대의 경우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부산대는 지난달 22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대학 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3~4개월에서 길면 7~8개월까지 걸릴 예정이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조민 고대 입학 서류 허위"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고려대 입학에 활용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고려대가 사실 조사를 통해 조민 씨의 학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고려대 측은 2010년 입시 관련 자료를 2015년에 폐기해 자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