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원 검사 작성 진술서 초안 파일 확보… 짙어지는 靑 기획사정 의혹
  •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대검과 조율됐으니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8일 동아일보는 검찰이 이 검사의 자택과 현 근무지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 초안 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컴퓨터에 "당시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미 조율됐다는 얘기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진술서 등을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22일 밤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니 출국금지해야 한다. 출금 등과 관련해 이미 대검과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비서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하라"고도 했다. 

    이는 이 비서관이 사실상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 검사는 검찰 수사에서도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이미 윗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현직 검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 연락을 전후해 차 본부장에게도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 측은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할 것'이라고 연락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의 말대로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차 본부장은 이 검사에게 출금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차 본부장과 통화 후 3월23일 0시8분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적은 출금 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송부했다. 3시간 뒤인 오전 3시8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입한 출금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차 본부장에게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