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단이 객관적 판단 방해, 경계해야"… 2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서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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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두 달여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광풍(狂風)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면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은 122차 공판으로 지난 2월5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은 형사35부는 지난 2월 법원 인사에서 대등재판부로 전환됐고, 소속 판사 3명도 모두 바뀌었다.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사법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됐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재단됐다"고 지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일반인들에게는 마치 (판사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행·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들게 됐다"고 비난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광풍이 다 할퀴고 지나간 자욱을 보면 '왜 이렇게 된 건가' 살피는 상황에서도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100여 차례가 넘는 공판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입을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5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이야기는 모두 근거가 없고, 어떤 부분은 소설·픽션 같은 이야기"라며 "모든 것(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이에 앞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어보고, 변호인의 견해를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대법원장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의 대법원장에 대한 일반적 보고 체계가 없고,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과 같은 직권이 없다"고 강조한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대부분의 사법행정에 대법원장이 결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장 승인이 없으면 사법행정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환기했다.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이어 "행정처 사무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대법원장에게 행정처 업무보고하는 일반적 업무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등을 두고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를 하고, 통합진보당 사건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