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형준 부부 건물, 건축물대장 늦게 신고해 지방세 누락" 고발… 알고 보니 옆 건물 이야기
  •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일 오전 부산진구 삼광사 정기법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춘 후보 캠프 제공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일 오전 부산진구 삼광사 정기법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춘 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착각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후보를 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신고 누락 등을 이유로 박 후보 부부를 고발하면서 박 후보 부부 소유의 건물이 아닌 옆 건물 자료를 기반으로 고발을 감행한 것이다.

    민주당,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고발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후보선대위는 지난 30일 박 후보와 배우자인 조현 씨를 공직선거법·주민등록법·지방세기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춘 후보 선대위는 박 후보가 거주지 주소를 허위기재하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해 후보자 재산신고 시 정정된 부산 기장군 청광리 건물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았다.

    문제는 김 후보 선대위가 토지의 소유주와 건축 시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고발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 선대위는 박 후보가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던 부산 기장군 청광리 134-13 건물이 2014년 완공됐지만 건축물대장에는 2017년에 신고된 것을 비판했다. 이 건물이 3년간 지방세 과세도 받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與, 실수 인정… 야당은 "황당하다"

    그런데 김 후보 선대위가 법 위반이라며 고발장에 적시한 건물은 박 후보 부부의 소유가 아닌 옆 건물이었다. 박 후보 부인 조씨는 2015년 9월 토지를 매입해 2016년 설계를 거쳐 2017년 8월 건축물대장에 신고했다. 2014년에는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민주당은 실수를 인정했다. 강윤경 김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지방세기본법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해 해당 사안은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물도 2014년 지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해당 부분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다른 고발건은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온다"며 "이런 사소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고발을 남발하는 캠프가 부산시장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