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한 음식점서 지인 3명과 자정까지 '술자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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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바른 생활 이미지로 정평이 난 '동방신기'의 유노윤호(35·정윤호·사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오후 12시까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과 더불어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하향 조정됐으나, 식당이나 카페, 유흥시설 등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상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노윤호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견디며 애써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해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도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힌 유노윤호는 "방역수칙을 어긴 점,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윤호가 되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유노윤호의 소속사도 사과 입장을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역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