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이익 몰수, 부당이익 3~5배 벌금, 소급적용까지 추진… 법조계 "입법보다 수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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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시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LH 투기 방지 관련 법안을 추진하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특히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투기이익 환수는 물론 '소급적용'까지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졸속입법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與, LH방지법 연달아 추진하며 진화 나서김태년 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TF는)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부패법 개정안 등 입법·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업무상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투기이익을 몰수하고 부당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장경태·박상혁·정청래 의원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안)을 발의했다.또 공무원 외 공기업 임원으로 한정했던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직급 이상 직원까지 기관 및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거나 공직자의 실수요 외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신정훈 의원안)도 나왔다.나아가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안(국민권익위 발의안)도 LH 재발방지법으로 추진 중이다. 공직자가 금전·부동산거래 등 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을 받는 주체가 자신 또는 가족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 골자다.야당도 관련 법안 발의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LH 사장이 연간 1회 소속 임직원의 주택 또는 토지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이 나왔다.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하루 동안 LH 투기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 3개(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시개발법 개정안)를 동시에 발의했다."특검이 최우선 과제… 입법은 사전 예방에 집중해야"일각에서는 성급한 입법보다 사건 수사를 통한 사태 규모 파악과 진상규명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사후 처벌만 강화하는 무분별한 입법은 졸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입법 전문 유정화 변호사는 통화에서 "최우선 과제는 '특검'을 통해 LH 직원 포함, 연루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물들까지 철두철미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입법은 사태의 규모를 파악한 뒤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유 변호사는 "LH 사태 이후 국회에 급하게 쏟아지는 법안은 사후 처벌 강화에만 치중하는데, 이보다는 사전 예방적 조치를 신중하게 고민해 입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 수사영역이 아니라고 단정짓지 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을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요구했다.특위는 "이번 사건이야말로 대형 부패범죄로, 검찰의 수사역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