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 한 달 전 화성시 전입신고… 당선되자 배우자 1주 만에 고양시 복귀선거 끝나자… 권칠승 본인도 6개월여 만에 고양시 원래 거주지로 다시 전입신고
  •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용'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등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권칠승, 선거용 위장전입 의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권칠승 후보자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 달 동안만 경기도 화성시에 전입신고했다가 선거가 끝나자 1주일 만에 원래 거주지인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선거용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권 후보자는 2010년 6월2일 제5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화성시 제3선거구)으로 당선됐다.

    인사청문 요청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방선거 전 아내를 비롯한 가족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거주했다.

    그러나 선거 약 한 달 전인 2010년 5월6일 권 후보자와 배우자 김씨는 선거구인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S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이후 권 후보자가 2010년 6월2일 선거에서 당선되자 배우자는 선거 일주일 만인 9일 본래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거주지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권 후보자는 선거 직후인 6월11일 화성시 병점동의 다른 거주지로 주소를 옮겼다가 1년도 채우지 않은 2011년 1월18일, 선거 전 본래의 거주지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으로 다시 전입신고했다.

    "실제 이사, 자녀 전학 여부 등 해명해야"

    이에 구자근 의원은 "한 달 동안만 전세를 내어 줄 아파트와, 한 달이 지나도록 원래 살던 아파트가 전세로 나가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권 후보자가 선거용 위장전입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선거를 목적으로 선거 직전에 주소지만 옮기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며 "권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화성시로 위장전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구 의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전세 매매계약서와 전세금 지급 관련 통장 거래내역, 자녀들의 전학 여부 및 실제 이사 여부 등을 후보자 측에 확인 요청한 상황이다.
  •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내역.ⓒ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내역.ⓒ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