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 청구로 발 묶인 일시적 2주택자 세금 줄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권창회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권창회 기자
    국민의힘이 불가피한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세금폭탄'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현재 일시적 2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이런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배현진,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경신을 요구하는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2주택자가 된 국민은 불가피하게 세금폭탄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일시적 2주택자들 세금폭탄 막겠다"

    배 의원은 "임대차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법안 발의 의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1가구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1가구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