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법무부 "장관 직권 긴급 출국금지 가능" 주장… 유상범 "실제 수사가 이뤄질 때만 가능"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위법적인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해당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의 소동일 뿐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야당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없다며 추 장관이 불법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김학의 출금 논란, 별 문제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절차 일부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고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 기관의 요청이 없는데도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다만 통상적으로 장관 직권이 아닌 수사기관 요청으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것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차관의 행방불명이나 국외 도피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수백 회 불법 조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상 1회 확인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출입국 규제내용이 많고 복잡해 1회 확인 작업에 다수 로그 기록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秋 "검찰 '김학의 재수사' 부정…제식구 감싸기·극장형 수사"

    추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16일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는 글을 통해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을 비판한 추 장관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 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 몰이를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뒤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검찰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 과거사위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장관은 긴급출금 요청 권한 없어…불법 난무한 것"

    이에 야당은 법률상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장관은 사후 승인권이 있을 뿐이라며 추 장관이 전혀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불법 긴급 출국금지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가 없는 이상 직권으로 (긴급)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유 의원은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가 불법이거나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 해명했지만 틀렸다"며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의원은 △전혀 관련없는 규정을 이용해 촛점을 흐렸다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할 수 없다 △긴급 출국금지 대상은 범죄 피의지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수사기관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에 따라도 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없다는 5가지 이유를 들며 추 장관과 법무부의 해명은 불법 긴급 출국금지를 정당화하려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할 수 있었거나 긴급 출국금지하는게 적법했다면 왜 직권으로 하지 않았느냐"며 "직권으로 출금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불법이 난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무의미하고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불난 데 기름을 붓는 일만 하고 있다"고 추 장관과 법무부를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