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학원‧독서실 2710곳 집중 단속… 스터디카페 불법 운영·교습 인원 9명 이하 준수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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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함께 지역 소재 학원‧독서실 2710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의 모습. ⓒ권창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 운영하는 학원‧독서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서울시교육청은 12일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학원‧독서실 2710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완화된 사이 일부 학원에서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이하 유지', '실내 음식 섭취 금지' 등 수칙을 어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스터디 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 수칙을 교묘하게 어기는 등 편법 운영을 주로 살핀다.점검 결과 방역 수칙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집합금지 명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업계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편법 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스터디 카페로 바꿔 60여 명 수업하기도앞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학원 방역 수칙 위반 신고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를 보면 한 재수학원은 스터디 카페로 변경한 뒤 60여 명의 학생들을 모아 수업하고 저녁 시간에는 급식도 제공했다. 다른 학원에서는 논술 과목을 새로 개설하고서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을 초과해 수업을 진행했다고 한다.수도권 학원들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이하 조건을 지키고 운영해야 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교습 중에도 8㎡당 1명 이내를 유지하면서 두 칸을 띄워 앉도록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단속 대상 학원의 절반 이상을 점검했지만 중대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인된 위반 사례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미미한 것뿐이었다"면서 "제재 조치를 할 만한 편법 영업은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