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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수처장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출석하는 이헌 변호사
정상윤 기자
입력 2021-01-07 15:34
수정 2021-01-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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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 입장하고 있다.
앞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야당 측 추천위원 참석 없이 표결이 강행됐다며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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