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지, 구속·집행정지사건 제외… 22일 尹 정직 집행정지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듯
  •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공지를 통해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공지를 통해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세에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3주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공지를 통해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법부 직원들의 경우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이어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이전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결정에 따른 것이다. 김 차장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번 휴정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2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