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교습소, 28일까지 운영 중단… 학원업계 "학원만 3단계 조치는 형평성 어긋나"
  •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권창회 기자
    학원업계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정부가 유독 학원만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 경제적 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10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도권 소재 학원 원장들은 집합금지로 월세·관리비 등 직접적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소송인단을 대표하는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변호사와 상의를 마쳤으며 신속한 소송을 위해 참여 인원이 100명이 되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소송인단을 더 모집하면 2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교습소에는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 등을 준비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현재 모든 학원이 문을 닫은 상태다. 

    당초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우한코로나가 확산한다며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학원 집합금지 조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학원업계,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예고

    그러나 학원업계는 우한코로나로 상당수 학교의 방학이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황에서 정부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해 우한코로나로 휴원이 잦아 고사 직전에 놓였는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합금지를 통보했다는 비판이다.

    이 원장은 "학원·학부모·학생들은 정부의 5단계 방역지침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식당·PC방·스터디 카페·독서실은 그대로 영업하는데 학원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3주 동안 수도권 학원을 집합금지한다고 하지만 상당수 학원은 내년 1월이 되면 정부가 또 한 번 집합금지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도 힘든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명령 철회촉구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집회에는 전국의 학원장과 강사,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 등 학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다. 

    "형평성 어긋나… 정부 조치 바뀌지 않을 시 집단대응 나설 것"

    학원연합회는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 집단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학원 내 감염 위험을 크게 봤기 때문이라며 학원 운영 중단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 특성상 학교로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위험이 타 시설보다 크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PC방에 가는 학생보다 학원·교습소에 가는 학생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학부모의 불만도 크다. 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하는데 아이가 원격수업에 적응하지 못해서 시험을 잘 준비하지 못해 고민"이라며 "마스크 착용하고 공부만 하는 학원은 운영을 막고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PC방이나 기타 시설은 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고2 자녀를 둔 또 다른 학부모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지침에 불신이 쌓였다"며 "학원도 학교처럼 등원인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2부제나 3부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으냐"며 "무작정 학원만 막는 것은 논란만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