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법치 유린 즉각 중단하고 추미애 해임해야"… 한변, 변호사 612명 동참한 성명 발표
  •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변호사 612명의 서명을 받은 '추미애 해임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변호사 612명의 서명을 받은 '추미애 해임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 법무부장관과 대법관 등 변호사 612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이용우·박재윤 전 대법관과 권성·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부환 전 법무부차관, 하창우·김현 전 변협 회장, 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에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위 사찰의 피해자인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뒤늦게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임명을 강행하고 8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일방통과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원전과 라임‧옵티머스, 울산선거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의 거악을 파헤치는 윤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으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전국 변호사 612명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의혹 등 6개 비위혐의가 확인됐다며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은 잇따라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7일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법원의 대응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부결됐다.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