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막겠다" 안건조정위에 개정안… 민주당, 예정대로 강행 방침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병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병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과 관련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민주당이 5·18특별법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 개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 참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공수처장후보 추천 문제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장 추천 밀도 있는 협의" 선언하자마자… 與, 5·18특별법 단독 처리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곧바로 협의가 시잘될 것"이라며 "공수처장후보를 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해 여야 합의로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했던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논의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 관련 논의는 하지 않기로, 당분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안소위에서 5·18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잠정유보될 것으로 보였던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부네 협상을 가지고 쟁점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5·18특별법에는 5·18 진상규명과 관련 사실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물 불 안 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회동에서 공수처장후보를 찾기 위해 더 밀도 있게 노력하고 그동안 공수처법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사이 정리도 안 된 5·18특별법을 강제로 의결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예정된 법안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 소속 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구성된다. 최대 활동기간은 90일이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조정위 구성 시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위원 3분의 2가 찬성을 의결하면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한다. 

    민주당은 즉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예정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의결 뒤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동의'에서 '5분의 3 이상 동의'로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제거하고, 공수처검사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 "공수처법 개정안, 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의미" 한목소리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 출범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시간의 차이일 뿐, 양당이 협의하거나 합의할 부분은 없다고 본다"며 "양당 원내대표가 끝까지 협상에 임했다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의 성격이 강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도 "우리 당은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는 입장인데, 이제 와서 공수처장후보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민주당이 독재적 발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데 좀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