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차량 과태료 10만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도로에 무인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서울시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2021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하고, 단속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냈거나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단속이 유예된다. 적발된 차량이 2021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준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