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언론사주와 부적절 접촉-조국 재판부 불법 사찰"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
  •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검찰청은 곧장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 혐의를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시내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또 2020년 2월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선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했다.

    대검은 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