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모 씨에 "25일까지 의견서 내라" 해놓고 기소… 의료법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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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를 불법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윤 총장이 최씨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각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내놓은 첫 결론이다.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도 파주에 A요양병원을 개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000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의혹도 있다.검찰은 2015년 6월 최씨의 동업자인 주모 씨와 부인 한모 씨, 구모 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그러나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이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사업가 정대택 씨가 '최씨를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책임면제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요양병원이 개설·운영된 뒤인 2013년 말과 2014년인 점 등을 들어 최씨가 개설·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결론내렸다.다만 윤 총장이 수사를 무마하는 등 사건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이밖에 검찰은 정씨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가족과 측근을 대상으로 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윤 총장의 부인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윤 총장의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윤 총장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