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검찰국장, 면접위원 20여명에 '특활비' 50만원씩 돌려…"법무부가 특활비 쌈짓돈처럼 써"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기영 차관(왼쪽), 심재철 검찰국장(가운데)과 대화를 하고있다. ⓒ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기영 차관(왼쪽), 심재철 검찰국장(가운데)과 대화를 하고있다. ⓒ뉴시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000여만원을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고 21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문제삼아 감찰을 진행중인 법무부가 되레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봉투에는 '심재철' '수사활동지원' 적혀

    이날 조선일보는 "심 검찰국장은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검찰국은 당일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면접위원 20여명에게 격려금을 50만원씩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무관한 별도의 금일봉 형태로 지급됐다고 한다. 봉투에는 '심재철' '수사활동지원'이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했다. 이후 추 장관이 취임한지 한달여만인 지난 1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임명됐다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조계에서는 심 국장을 추 장관의 최측근이자 친여 성향 검사로 본다. 일례로 심 국장은 반부패부장을 지내던 지난 1월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불기소를 주장했다가 대검 간부 상가집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받았다.

    법조계 "심 국장 격려금 지급 부적절"

    법조계에서는 심 국장의 이같은 격려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의 사용 범위는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런 특활비 사용이야 말로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라며 "신임 검사를 면접하는 면접위원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특활비 사용 지침 위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용도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 집행"

    이에 대해 심 국장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며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도 관련 논란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법무부가 진행하는 '윤석열 특활비 감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며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