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김경수, 대법원 확정 땐 경남지사 박탈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DB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DB
    필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댓글조작)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 관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보석은 취소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그해 4월17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 드루킹 범행 지속하도록 도왔다"

    먼저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 사무실에서 이뤄진 '킹크랩 시연회'에서 실제 시연이 이뤄졌으며,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가 존재한다"며 "이중 특히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됐다.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 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로 하여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범행 결의를 유지·강화시키는 등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킹크랩'이라는 메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서 항소심 확정되면 '지사직 박탈'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선거 전후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은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대로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항소심 직후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특히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