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김학의 뇌물죄 일부유죄 판단… 지난해 11월 석방 이후 1년 여 만에 재수감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정상윤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정상윤 기자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약 1년 만에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건설업자, 김학의 영향력 기대하고 금품 건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그의 지원자 역할을 하던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최씨가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금품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도 알선 사항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한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의 영향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구체적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재판은 10년 전에 있었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검사가 최종변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문제된 검사-'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고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성접대·저축은행 뇌물 혐의, 무죄·공소시효 만료

    김 전 차관은 2006~08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검사장 승진 축하 명목으로 500만원 등 총 310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4월6일 변호사를 통해 부탁을 받고 윤씨 지인의 업무상횡령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는다.

    2008년 초에는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여성 이모 씨의 분쟁에 개입해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 다른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상품권 등으로 총 516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0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모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김씨로부터 총 1억5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