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거권 없는 朴 전 대통령 선거운동 불법" 고발… 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3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대독 후 자필 편지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종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3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대독 후 자필 편지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종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15총선 당시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야당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1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4·15총선을 앞두고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작성한 자필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나라가 매우 어렵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을 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했는데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를 공개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또 같은 법 60조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의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