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박스 등 다른재질로 재포장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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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22일 오전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여 판매되고 있다.환경부는 21일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법)' 세부기준안을 발표했다. 재포장 금지법은 이미 생산된 제품을 대형마트 등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다.재포장 줄이기 적용 대상은 합성수지(비닐) 재질의 필름·시트로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포장 △낱개판매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한 경우 등이다. 라면묶음 포장이나 종이박스 등 다른 재질로 재포장하는 건 예외다.이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일자 현장 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기준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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