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박스 등 다른재질로 재포장은 예외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22일 오전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여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는 21일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법)' 세부기준안을 발표했다. 재포장 금지법은 이미 생산된 제품을 대형마트 등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다. 

    재포장 줄이기 적용 대상은 합성수지(비닐) 재질의 필름·시트로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포장 △낱개판매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한 경우 등이다. 라면묶음 포장이나 종이박스 등 다른 재질로 재포장하는 건 예외다.  

    이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일자 현장 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기준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