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은 의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친딸의 식당에서 사용하고, 파주에서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논산에서 정치자금을 쓰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이언주, 박상덕, 박휘락, 박병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약 2,5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익법률센터는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법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혐의로 고발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의 급여수당 등을 받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그 누구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며 정치자금이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히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의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하면서 친딸의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파주에서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논산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피고발인은 2014. 11.부터 2015. 8.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피고발인의 장녀인 서OO이 소유한 밋볼리즘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최대 25만6000원을 사용했고, 특히 일요일에도 다섯번이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를 5차례나 하는 것도, 그것도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식사까지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굳이 의원회관과 가까이 있는 여의도 등이 아니라 이태원에 있는 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적적합니다. 

    또한, 피고발인의 아들 서OO가 2017년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하던 날 피고발인은 경기 파주시의 군부대에서 오찬을 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시간대에 논산 연무읍의 한 주유소에서 5만원의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일, 다수의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위와 같이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의사로 모금하였고, 후원금을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하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 주시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22일 

    행동하는자유시민, 행동하는자유시민 공익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