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1일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여·야 추천→국회 추천…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 몫 2명 사라져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박성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행보의 속도를 높였다. 민주당은 21일 야당의 '비토권'을 제거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했다. 야당은 "공수처법 통과 후 여당이 말을 바꿨다"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175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야당 몫 2명의 후보추천위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도 6명→5명

    게다가 개정안에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게 돼 있던 것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해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9월 중 안 되면 10월은 국감, 11월은 예산국회라 사실상 추천위 구성이 불가능해진다"며 회의에 출석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온 나라가 공수처로 갈라져 있으면 조속히 (위헌심판) 심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법안 자체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 추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라며 "개혁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해 신속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다.

    야당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개정안 상정에 반발했다.

    민주, 공수처법 통과 당시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 가져" 홍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내세운 논리는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 비토권을 주겠다고, 공수처장 후보 임명 시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개정안대로 가면 패스트트랙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당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여당이 허위로 말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통과 전 야당의 비토권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라며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정안 처리 시점을 12월 예산안 처리 후로 본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는 우리의 공약이자 과제"라며 "12월 정부 예산안이 처리되면 그 이후 즉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수처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