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수원=권창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