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秋 아들 훈련 수료 날, 부대 앞 한우식당서 '후원금 카드' 결제… '의원간담회'로 선관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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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1월3일 오전 경기 파주시 천호대대를 방문해 훈련중이 장병들에게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 격려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정치자금)을 아들 서모 씨가 입대한 논산 육군훈련소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추 장관이 논산훈련소 인근에서 후원금을 사용한 날은 서씨가 논산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수료한 날이다. 특히 추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소재 군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다른 사람이 후원금을 사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이날 국민의힘 조수진의원실이 공개한 추 장관의 의원 시절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3일 충남 논산 연무읍의 한 한우정육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14만40원을, 인근 주유소에서 5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추 장관은 정치자금 사용처로 '의원 간담회'와 '주유비'라고 신고했다.'파주 군부대 방문' 秋, 논산훈련소 인근 식당서 14만원 사용그러나 당시 5선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당일 공개 일정으로 경기도 파주시 천호대대를 찾아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과 오찬을 했다.추 장관 아들 서씨는 2016년 11월28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해 5주간 전반기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1월3일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는 식당은 논산훈련소에서 도보로 10분 안팎의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추 장관도 장병들과 오찬 자리에서 "제 아들도 오늘 논산훈련소를 수료한다.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다"며 "앞으로 장병 복지에 더 많은 배려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추 장관이 의원 간담회를 허위로 신고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수진 의원 측은 주장했다.정치자금법 제46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5년이다.조수진 "당일 파주에 있었는데… 추미애, 입장 밝혀야"조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회계비서가 '의원 간담회'라고 기재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당시 파주에 있었다. 추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정치자금을 쓴 것인지 의문"이라며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것에는 대응하지만, 정치인 추미애의 입장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앞서 추 장관은 2014년 11월~2015년 8월 첫째딸이 운영하던 서울 이태원의 레스토랑에서 총 21회에 걸쳐 후원금 252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가족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당시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썼다고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