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5곳… 생계구호 재난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원도 삼척·양양과 경북 영덕·울진·울릉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강원도 삼척시·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울진군·울릉군"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8일 뒤에야 이뤄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태풍 하이선이 강릉을 빠져나간 7일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도 신속히 마쳐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총 23곳이 됐다.

    피해복구비 국고로 추가 지원

    이번에 선정된 5곳은 자연재난·복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집계된 태풍 피해는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631건, 주택 등 사유시설 554건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공공시설 794억여 원, 사유시설 28억여 원 등 822억여 원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