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없이 일사천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공표 후 3개월 시행'으로 단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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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소위 구성을 제안하는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 ⓒ권창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을 야당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전날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에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단독 의결한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법사위, 野 퇴장 속 주택임대차법·상가건물법 가결국회 법사위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주택임대차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4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2+2) △임대료 연 상한선을 5%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로써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거래신고제)이 모두 각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국토위는 전날 전월세거래신고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법사위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안은 △법무부장관과 국토부장관 협의 하에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법사위는 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 등 두 법안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이들 법안은 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퇴장한 뒤 한 시간 만에 통과됐다. 회의 시작 무렵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소위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묵살당했다.법사위 의결도 전에 "처리됐다" 표시…野 "있을 수 없는 일"특히 이날 법사위에서 법안 의결 전인 오전 8시39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법안과 관련 '대안 반영 폐기'로 입력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대안 반영 폐기'는 다른 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돼 기존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는 의미다. 즉, 법사위 회의도 열리기 전에 기존 법안 등이 상임위에서 이미 처리됐다는 표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것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업무상·시스템상 착오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흥분하지 마시고, 싸움하러 왔어요, 여기?"라고 말했다. 순식간에 법사위 전체회의실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공수처 후속법안도 야당 없이 처리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 6명은 결국 회의 시작 1시간10여 분 만인 오전 11시40쯤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은 12시30분쯤 상정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기립표결에 부친 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오후 5시30분쯤 운영위에서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 후속 법안(국회법 개정안·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도 야당 없이 처리했다.이에 따라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30일 또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8월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후속 법안 역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