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박진 의원, 탈북단체와 합동기자회견…"국제사회와 연대해 총력투쟁" 다짐
-
- ▲ 통일부의 일부 탈북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단체에 대한 사무감사 등을 두고 지성호(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현 기자
통일부의 일부 탈북단체를 대상으로 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사무감사 등을 두고 "강압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졌다.지성호·박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북한인권단체·탈북민단체 대표 등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와 북한인권·탈북민지원단체에 대한 직권 취소 등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살포 등 혐의로 탈북 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20일에는 북한인권단체 63곳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사무감사 등을 예고했다."탈북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무감사는 강압적 행정"탈북민단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배포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억지 논리에 짜 맞춰 탈북단체를 길들이겠다는 통일부 전횡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대북전단 금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여당에서 7건이나 되는 규제법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통일부의 입법 근거 미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통일부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다는 점도 지적했다.당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남북 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지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통일부의 인권단체 허가 직권취소와 표적사무감사 사태 때문"이라며 "정부의 강압적 행정이 도를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이러한 행태를 멈추지 않을 경우 법적투쟁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총력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