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진환·구준회, 빗길 교통사고로 경상 입어운전자 A씨,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
  • 아이돌그룹 '아이콘(iKON)'의 김진환과 구준회가 빗길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다.

    14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40분쯤 김진환과 구준회를 태운 승합차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3번 국도를 타고 사천시 삼천포에서 남해군으로 이동하던 중 창선면 지족마을 인근에서 옹벽을 들이받고 배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와 김진환·구준회는 경상을 입고 사천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음주상태였다.

    남해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날 아이돌 가수들을 태운 7~8인승 승합차가 옹벽을 약하게 들이받고 얕은 배수로에 우측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냈다"며 "사고 정도가 경미해 운전자를 비롯한 동승자 모두 찰과상 정도의 경상만 입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 직후 119구조대가 먼저 도착해 운전자 A씨 외 두 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저희는 10~15분 후쯤 병원에 도착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운전을 방해할 만한 상대 차량도 없어 100% 운전자 과실"이라며 "음주 상태로 빗길을 운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의 처벌은 동승자의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일단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만일 동승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